중소기업 무료법률 지원 받아보세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체 법무법인이나 소속 변호사나 로펌이 있어서 벌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벌률적인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물품대금이나 상가 임대차계약등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경우 난감하기만 합니다. 잘못하다간 사업에 큰 타격을 입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벌률 서비스를 받기가 비용이나 시간문제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의 무료법률 서비스를 이용해보자!
이러한 중소기업의 어려운점을 덜어주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무료 벌률 서비스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상가 임대차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법률지원사업”에 참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5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을 간이과세·면세사업자에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내용은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만, 승소가액 2억원 이상이거나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한다.
업종별 지원대상 규모는 제조업·광업·건설업·운송업은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 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금년의 경우는 지원대상 확대 등에 따라 무료법률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05년부터 매년 평균 100여건이 지원되었으나, 금년은 4월말에 이미 46건 지원(신청 접수는 133건)이 완료된 상태이다. 2005년은 9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이며, 2009년은 4월말 까지 완료 실적임
* 기타는 가처분, 경합의무조항, 가압류 취하, 용역비, 임가공비, 약정금 등 2건 이하
벌률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 이용
법률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은 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이 발생할 경우에 소득금액(월 260만원 이하) 증명원, 피해사실 입증자료 등을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또한 문의사항은 전국 어디서 국번없이 132번으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문 의:소상공인정책과 (042-481-8923)
자료참조 : 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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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09 14: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어려운신 상황을 당했군요.
처음에 단호하게 주인에게 거부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주인이 제대로 처신했어야 하는데요.
저로써는 이에 대한 자세한 법률 상담을 해줄 지식이 없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의뢰하거나 변호사에게 상담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그리 많은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결 잘되셨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