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선지원․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긴급복지 서비스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 위기사유(사전 확인) + 소득·재산기준(사후 조사) ]
-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주소득자 휴․폐업, 실직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등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2009년 4인가구기준 199만원)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주소득자 휴․폐업, 실직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등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2009년 4인가구기준 199만원)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내용
※ 긴급복지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신청서 교부를 원하시면 희망길라잡이로 이동하세요!
-> 긴급복지서비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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