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가구의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가구구성원이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화재로 주거를 상실하는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선지원․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긴급복지 서비스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자
[ 위기사유(사전 확인) + 소득·재산기준(사후 조사) ] 
 - 주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고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
   ·주소득자 휴․폐업, 실직으로 가구원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등
 - 소득 : 최저생계비 150%이하(2009년 4인가구기준 199만원)
   ·단,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

긴급복지 서비스 지원내용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 지원
  •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현장확인 후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우선지원
  • 긴급지원 종류 및 지원내용 / 금전·현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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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osted by 마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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