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 비용지원 산업
■ 사업목적
고령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의 촉진 등을 위하여 임금체계 개편 및 직무재설계 등에 관하여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는 사업주 및 노사단체에 대하여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임금ㆍ직무체계의 경직성 등으로
인한 고령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기 위함.
■ 지원 대상자 및 요건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일 것
「노사단체」라 함은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단, 근로자단체의 경우 개별기업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이상을 의미함.
「고용보험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노사단체가 아닐 것
- 컨설팅 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을 수행하는 컨설팅 제공업체가 사업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지원 내용 및 한도
컨설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 지원
컨설팅 착수시 지원금의 50% 지원, 컨설팅 종료 후 50% 지원
지원한도
- 사업주 : 3천만원 - 노사단체 : 1억
※ 유의 사항
- 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추진 중 컨설팅 비용 지원협정서 위반 및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향후 2년간 신청자격을 상실함. 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완료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공모이후 개시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함.
- 신청업체는 컨설팅 비용의 20%를 부담하여야 하고 나머지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함.
- 컨설팅 인건비는 총 예산의 60% 이하로 함.
-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컨설팅사는 컨설팅사 참여요건(관련서류 다운로드 참조)에 부합하여야 함
지원대상 프로그램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 직종 또는 직무개발 관련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도입 관련
기타 안전보건 향상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대상 예시>
① 인천경영자총협회에서 인천지역 회원업체들이 중고령인력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②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적용 대상 고령자에 대한 적합직무를 개발 하고, 인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③ 단시간근로, 직무공유제 등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로형태를 개발하기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④ 고령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프로그램 개발 및 능력개발 교육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⑤ 특정 직무에 대해 고령자를 일정 비율 이상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직무설계 및 인사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⑥ 50세 이후 직무형태를 다수의 코스(정년퇴직, 재고용, 관련회사 전직, 단시간 근로)로 구분하여 생애계획을
고려한 다양한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⑦ 고령근로자의 활용을 위해 고령근로자 직무를 분석하고 작업공정을 개선하거나 작업장 환경을 개선하는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⑧ 중고령근로자의 뇌심혈관 질환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진단하고 이에 따라
건강관리 교육과 운동처방 등 컨설팅을 실시하는 경우
☞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 방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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