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 발표
최근 대통령이 영리병원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고 당장 실효를 거둘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한국의 의료체계는 미국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고 할 수있겠지요, 또한 의료분야는 미래의 첨단분야이기도 합니다.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은 손대지 말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은 지혜롭게 추진되었으면 합니다.보건복지부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 용역 결과 발표 내용
보건복지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과 관련한 객관적 검증자료 도출을 위해 지난 5월 29일 공동 발주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 결과를 12월 15일에 발표하였다. 공동연구용역 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합동 연구팀을 구성하여 6개월의 연구기간을 거쳐 11월 30일 최종 연구결과를 양 부처에 제출하였다.
동 연구에서는 '국내 보건의료 현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효과 분석 및 찬반 논리의 실증적 검토', '도입시 부작용 최소화 방안', '비도입시 대안 검토' 등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한 다양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에서 양 연구기관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주장을 모두 서술하도록 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제고하였다. 연구용역 결과에 의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발생하였다.
도입시 부작용 최소방안으로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법인 지원 강화 등 다양한 대책이 제시되었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방안과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관련하여 다음의 정책을 확고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유지
- 현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고 민영의료보험은 보충형으로 국한
- 기존 비영리법인의 영리법인 전환 금지
- 재정 투입을 통한 의료공공성 지속 확충 등
-> 보건복지부 용역자료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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