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정부의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 제도의 일환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거 광역 지자체별로 설립된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 절차를 12개월이상 성실하게 이행중인 자활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여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여 자영업자 재기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개인회생(법원), 신용회복(신복위) 진행 중인 자영업자중 변제계획 등에 따라 12회 이상 납입금을 성실히 납부한 자영업자

2) 연체기록 보유 자영업자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보증신청일 현재 연체중이지 아니할 것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관리정보*에 등재되어 규제중이지 아니할 것
  * 연체정보·대위변제(대지급 포함)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기록정보

3) 지원이 불가한 경우 
   재단 및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재단 및 신보, 기보와 보증거래중인 자
   무점포 사업자로써 사업사실 확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사업소득 원천징수 관련 제출서류를 발급받지 못한 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개인신용보증을 지원받은 자
   기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재보증 제한 기업에 속하는 경우
  ※ 재보증 제한 기업중 예외적용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소유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에 권리침해 사실이 있는 자
ⓑ 신기보·재단·중앙회 등이 보증 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금융관련 인적용역제공자(보험모집원 등)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사업소득과 관련한 인적용역제공자로서 국세청 분류코드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다단계 판매원, 유흥 접객원 및 댄서

    지원한도

대출금리 연리 6.7% 이내, 보 증 료 보증금액의 0.5% 이내, 대출기관 농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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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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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농협 캐피탈 2011/09/24 14:3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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