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출,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이란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도·소매업, 서비스업 사업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업·건설업·광업 사업자인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지원을 통하여 신규 고용 창출과 산업의 균형 발전 지원하는 융자형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격 대상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도·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
•우선 지원 대상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교육 과정 및 컨설팅 과정 (바로가기)을 이수한 소상공인
•융자 지원 제외 대상
◦금융∙보험업, 사치 향략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 시 유의 사항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금융 기관 대출금을 빈번하게 연체하고 있지 않을 것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이 아닐 것 등
■ 지원내용
- 지원 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대출 기간 : 5년
- 대출 금리 : 4.74% (분기별 변동)
* 공공 자금 관리 기금 대출 금리(2009년 1/4분기 5.07%)에서 0.33%p 차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 대출 금액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30%는 만기에 일시 상환
- 대출 기간 : 5년
- 대출 금리 : 4.74% (분기별 변동)
* 공공 자금 관리 기금 대출 금리(2009년 1/4분기 5.07%)에서 0.33%p 차감
- 상환 방법 : 1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 대출 금액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 30%는 만기에 일시 상환
■ 신청 방법
1.각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바로가기)에 창업∙경영 개선 상담/사업성 컨설팅 신청
2.관련 상담/사업성 컨설팅 이수 후 대출 취급 은행(17개)으로 대출 신청
※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신청서를 받으실분은 링크를 따라 희망길잡이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 희망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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