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연금상품인 연금저축보험은..
올해부터 소득공제가 3백만원에서 4백만원으로 증액되어 노후준비와 소득공제란 세테크를
동시에 준비할 수 있는 재테크 상품입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자격
조세특례법에 의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저축보험은 일정한 가입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가입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격 :  만 18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 저축기간 :  불입기간은 10년 이상일 것
          - 저축한도 :  분기마다 3백만원 이내에서 불입할 것(퇴직보험 포함)
          - 지급조건 :  불입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일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80조의2(연금저축의 범위 등)



연금저축보험 소득공제범위

연봉에서 공제항목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구해야 합니다.
공제액이 자신의 연봉인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아래 공제 항목을 제외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과세표준시 공제항목
      - 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 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 장애자공제, 양육비공제 등)
      -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 특별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혼인·장례·이사비)
      - 기타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과세별 공제액>


 주의: 중도해지시 해지 가산세
 저축불입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 기간 만료 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게되면 소득공제를 환급(해지금액의 22%를  기타소득세로 부과)해야 합니다.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외에도
 불입금액 누계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지불해야함 중도해지시에는 이를 확인해 소득공제환급
 해지가산세  부담 정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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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마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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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NA 2011/12/30 11: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중한 자신의 인생, 멋지게 계획세우기^^
    2012, 우리 모두 화이팅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