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하는 영세민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저소득 암환자를 위해 소아암환자, 성인암환자, 페암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생활이 어려운 소아·아동 및 성인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비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부담 의료비 중 일부를 지원하여 암 관련 건강불평등을 제고하는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형 서비스입니다.암환자 지원 대상기준
성인암환자
1) 건강보험가입자 : 국가암조기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로,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60,000원, 지역가입자 72,000 이하
2)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 18세이상의 암환자
소아암환자 : 18세미만의 소아암환자로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가구별/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대도시기준)의 300%이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자
폐암환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환자 또는 건강보험가입자중 신청시점까지의 보험료 부과액의 평균금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폐암환자 * 건강보험료 기준은 성인암환자와 동일
암환자 지원내용(사진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보시려면 희망길라잡이 사이트를 방문하세요 -> 암환자 지원 상세내용보기
'서민지원복지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한국 보건복지개발원의 복지포탈, 복지로 사이트, 복지 민생 정보가 가득~ (0) | 2011/01/05 |
|---|---|
| 차상위계층, 복지수급자, 양곡 지원 (1) | 2010/01/07 |
| 국가에서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0) | 2010/01/01 |
| 저렴한 조건의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국가지원 (0) | 2009/12/31 |
|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0) | 2009/12/30 |
| 긴급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0) | 2009/12/29 |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