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수급자 내용 및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는 한국 복지정책중에 가장 기본 골격을 이루는 제도이고 이 제도는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정부, 참여정부 시절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골격을 이루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급여를 실시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국고 보조(보조율 서울 40~60%, 그 외 70~90%)형 서비스 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활수급자 대상

  •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를 대상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 부양능력 판정기준 :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에 의거 결정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비를 산정하여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 인정액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재산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기본 재산액(최저주거면적 전세가격 등 고려)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 기준 초과

  •     기초생활보장 대상 지원내용

          2009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 생활 수급자 신청 및 선정 방법과 절차

    ※ 주위에 상황이 어려운분들은 꼭 기초생활 수급자 제도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복지담당 직원과 상담하시면 됩니다.

     자료출처 : 희망길라잡이
    Posted by 마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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