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조건의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국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주거를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영구임대주택 서비스는 정부·지자체의 재정에서 건설비의 85%를 보조하고 나머지는 국민주택기금 또는 입주자 부담하는 사업유형으로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 지원하는 서비스영구임대주택 지원 대상
영구임대주택 지원 대상
- 다음 항목의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주만이 입주 가능
- 입주자 선정은 1내지 8, 9의 순으로 선정
- 입주자격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⑤ 북한이탈주민
⑥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이하인자
⑧「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⑨ 1~4의 규정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영구임대주택 지원내용
영구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 방법
-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 수급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입주자 선정기준 등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영구임대주택 관리주체(한국토지주택공사,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명단 통보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고객상담실 ☎ 1588-9082
자료출처 : 희망길라잡이 -> 희망길라잡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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