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ㆍ무점포 자영업자 보증지원
저신용ㆍ무점포 사업자 등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특례 보증 지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에서 12월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 무등록 사업자 및 저신용 사업자 지원 가능
노점상ㆍ행상 등 무점포상인, 입점 무등록상인,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 등 지원 가능합니다.
☞ 저신용사업자ㆍ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2,000만원,
기타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700만원 보증지원
보증비율은 100% 보증, 보증료는 연 1% 고정이며,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무등록 사업자(관련자료실 양식 참조)
-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
ㆍ 전통시장내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
ㆍ 통ㆍ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 확인
* 주변인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제외
- 입점 무등록 상인
ㆍ 임대차계약서 또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
-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ㆍ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로 사실을 확인
ㅇ 저신용 사업자 :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
지원제외대상
ㅇ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업무방법서 제12조의 재보증제한 대상자
ㅇ 본건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ㅇ 무점포 사업자로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
ㅇ 가로정비구역 등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총 1.25조원
- 저신용사업자ㆍ점포입주 사업자 : 최대 2,000만원
- 기타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 : 최대 700만원
ㅇ 지원조건
- 보증비율 및 보증료 : 100%보증, 보증료율 1% 이내(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대출취급 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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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0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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