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ㆍ무점포 자영업자 보증지원


저신용ㆍ무점포 사업자 등 영세자영업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특례 보증 지원
하는 사업으로 2010년 1월에서 12월 자금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국가지원 사업입니다.


  ☞ 무등록 사업자 및 저신용 사업자 지원 가능
       노점상ㆍ행상 등 무점포상인, 입점 무등록상인,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및 신용등급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 등 지원 가능합니다. 

  ☞ 저신용사업자ㆍ점포입주 사업자는 최대 2,000만원, 
     기타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은 최대 700만원 보증지원

       보증비율은 100% 보증, 보증료는 연 1% 고정이며, 보증기간은 5년입니다.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대상
    ㅇ 무등록 사업자(관련자료실 양식 참조)
      -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
        ㆍ 전통시장내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
        ㆍ 통ㆍ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 확인
          * 주변인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제외
      - 입점 무등록 상인
        ㆍ 임대차계약서 또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
      -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ㆍ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로 사실을 확인

    ㅇ 저신용 사업자 :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

  • 지원제외대상

    ㅇ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업무방법서 제12조의 재보증제한 대상자
    ㅇ 본건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ㅇ 무점포 사업자로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
    ㅇ 가로정비구역 등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지원조건내용
    ㅇ 지원규모 및 한도 : 총 1.25조원
      - 저신용사업자ㆍ점포입주 사업자 : 최대 2,000만원
      - 기타 무점포ㆍ무등록 사업자 등 : 최대 700만원

    ㅇ 지원조건
      - 보증비율 및 보증료 : 100%보증, 보증료율 1% 이내(고정)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대출취급 기관 :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중앙회, 광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보다 자세하 내용을 알아시보시려면 -> 중소기업청비즈인포

무료신용등급 조회시 서비스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하면..
자신의 신용등급과 그동안 발급받았던 카드내역,
그리고 자신의 신용평가를 한 기관들 정보를 제공합니다.
무료신용등급 서비스가 필요하신분은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문하기

Posted by 마음노트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2011/02/14 06: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