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가사간병 도우미란?
정부지원 가사간병 도우미 개요
■ 신청 자격
◦ 실제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80% 이하인 저소득 계층 중 가사간병서비스
(목욕, 청소, 외출 지원, 대화 및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
◦지정교육센터의 가사간병 양성교육과정 이수자 및 노인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소지자
※ 휴·폐업하는 영세자영업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등 무직가구 저소득층 여성 우선 채용
•가사간병도우미 양성교육과정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커리큘럼 이수 시 요양보호사 2급 이상 자격취득
■ 지원 내용
•급여내용
◦1시간당 단가 : 9,200원(인건비 75%, 제공기관 관리운영비 25%)
•업무 내용
◦ 1회 서비스 제공시간 기본 2시간
◦ 목욕, 식사보조 등의 신체수발 지원
◦ 쇼핑, 양육보조 등의 가사지원
◦ 일상생활지원
◦ 간병지원 방문 서비스 등
◎ 신청 방법
•가사간병도우미 서비스 제공기관(지역별 자활센터)으로 신청
☞ 우리 지역 가사간병도우미 제공기관 찾기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바로가기) > 서비스안내 > 제공기관검색 메뉴에서 검색 가능
※ 지방자치단체·보건소·병원·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에서 대상자를 발굴·의뢰 가능
문 의
•사회서비스관리센터 ☎ 1566-0133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정부지원 가사 간병 도우미를 신청하실 분은 희망길잡이로 이동하셔서 신청서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사업안내서 신청서가 있습니다.
-> 신청서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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