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 창업절차 지원을 받아보자!
유망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이를 사업화하고 싶을때 몇가지 필수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이 과연 잘 되겠는가? 하는 검토지요, 소위 시장 타당성 검토입니다. 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란 그렇게 쉽지는 않으나 이와 관련된 사업현황이 데이타를 참조한다면 많은 참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절차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비해 많이 간소화되었지만 다소 겁부터 나는게 사실이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한 공장 건설이 필요하다면 한층 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창업후, 경영컨설팅도 필요합니다. 사업이란 아이템도 좋아야 하지만 경영, 관리 노하우 역시 중요합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로 사업설립을 못하시거나 미루는 분들이 있다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컨설팅을 받아 보시기 권합니다.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을 통해 예비 창업자 분을 위한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창업 절차입니다.
중소기업 사업 타당성 검토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예비창업자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사업타당성에 관한 용역을 제공하여 예비창업자가 창업(사업자등록 완료)을 한 경우 (용역완료 후 사업자 미등록 또는 지원대상업종의 사업이 아닌경우 지원금지급 불가) ☞ 지원한도 : 400만원
중소기업 창업절차대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요건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가 법인으로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예비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한 결과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증을 받는 경우- - 지원한도 : 200만원
중소기업 창업공장 설립대행
- 지원대상 : 개별입지에 자가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창업자
(공장설립승인은 창업 4년 이내)
- 지원조건 : 상담회사가 창업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창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절차대행을 이행한 결과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의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설립승인(최초로 자가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을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변경승인의 경우는 업종과 사업주체의 변경을 동시 수반하여 실제 신규설립절차 이행과의 차이가 없는 용역
수행을 전재
※ 산업단지, 농공단지 입주와 공장등록만 이행한 경우는 지원불가
※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부지를 전용하여 건축물 전체를 제조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설립을 득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한도 : 500만원
중소기업 경영-기술지도
- 지원대상 : 창업7년 이내의 창업중소기업- 지원조건 : 일반창업기업 지원신청일 현재 중소기업 창업자의 해당품목이 개발완료되어 시제품을 생산한 경우 또는 지원신청일 현재 지원대상종목에 해당하는 매출실적이 있는 경우
-지원한도 : 500만원
중소기업 사업화컨설팅
- 지원대상 : (예비)벤처기업, 연구소 및 실험실창업자, 이노비즈 인증업체, 신기술아이디어사업화타당성평가 선정자, 특허권자 또는 기술이전을 받은 자로 해당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후 7년 이내의 중소기업- 지원조건 : (예비)창업자가 해당 기술을 사업화(창업) 한 경우
- 지원한도 : 800만원
중소기업창업절차 지원 서비스 안내가기 자료출처 및 참조 : 중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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